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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감면으로 15조원 마련할 것”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바꿔나가면서 소득공제 제도 손볼 것<br>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 제도, 계획보다 조세지원이 과다한 제도도 정비 대상

정부가 2017년까지 5년간 15조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자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는 최대 2조원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꿔나가고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도 개선시킴으로써 소득공제 제도도 수술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인 자녀장려세제는 내년에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자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3~2017년에 15조원을 마련하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지원책도 강구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 때 1조8,000억~2조원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5조4,000억~6조원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 건수와 세액은 44건, 1조7,000억원이다.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 제도, 계획보다 조세지원이 과다한 제도도 정비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축소 예정 규모가 일몰 도래 감면세액보다 큰 것에 대해 “일몰이 되지 않은 제도도 정비할 수 있다. 운영 성과에 맞춰 축소, 폐지 등으로 상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예산과 조세감면도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소관부처가 비과세·감면 제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연구원이 종합평가해서 점수가 나쁜 제도는 없애거나 축소한다.

올해 투자, R&D, 고용, 중소기업 사업군을 시작으로 매년 3~5개의 조세지원제도를 골라 집중적으로 평가해 제도 개선안을 찾는다.

각 부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4월30일까지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 의견서를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확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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