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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형백화점 불법 판쳐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광주시내 백화점들이 수입농산물을 국산에 섞어판데 이어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 또 다시 노동청에 적발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23일~4월7일까지 광주시내 롯데백화점 광주점, 신광주 신세계, 광주현대백화점 등 재벌그룹 대형백화점의 근로환경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개 백화점 모두 법정휴일에도 쉬지않고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등 10여개 항목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가진단 미실시 정기적 주휴일 미부여 연장근로시간 12 시간초과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금지위반 여성근로자주당 6시간 초과한 시간외근로금지위반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 미명시 월차및 생리휴가 미부여 등이다.
지방노동청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 백화점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는 한편 6개월에 1회 하도록 돼있는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대표를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도 같은 사안이 적발됐으나 최초 개장일이 늦어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백화점의 이같은 불법·부당노동행위는 최근 광주지방노동청이 주관한 여성근로자 간담회에 참석한 백화점 여성근로자들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롯데와 신시계는 최근 백화점 매장에서 수입품을 국산에 섞어 국산인양 판매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광주=김대혁 기자 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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