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여러 위반 사항 중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도 있는 반면 단순한 내규를 어긴 사안도 있는데 제재기준은 그동안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장은 “제재 수위와 양정 기준을 강화하면 금융회사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영업전략을 짜거나 평가를 실시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다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 같은 방식이 현장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나와도 소급적용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양정 기준은 바꾸되 법령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등과 같이 협의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원장은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인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임대) 실적이 전무한 것과 관련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예상했던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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