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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학원 90곳 적발

강남 27곳으로 최다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달 심야교습을 벌인 서울시내 학원 및 교습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교육 특구인 강남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한 달간 신학기 불법 심야교습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학원 70곳과 교습소 20곳 등 총 9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원은 일정면적 이상의 공간에서 4인이 10명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육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며 교습소는 시설기준 제한 없이 9명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보면 '교육특구'인 강남(강남∙서초), 강서(양천∙강서), 북부(노원∙도봉)의 적발 건수가 많았다. 강남은 27곳(학원 24곳, 교습소 3곳)으로 적발 건수 1위를 차지했으며 강서와 북부도 각각 21곳(학원 13곳, 교습소 8곳), 15곳(학원 12곳, 교습소 3곳)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강동(강동∙송파) 11곳, 성동(광진∙성동) 5곳, 성북(강북∙성북) 4곳, 동작(관악∙동작) 3곳, 서부(마포∙서대문∙은평) 3곳, 동부(동대문∙중랑) 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의 경우 점검 학원이 1,356곳에 달해 적발률은 2%에 그쳤고 강서의 적발률이 4.8%(436곳 점검, 21곳 적발)로 가장 높았다. 이번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중 2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56곳은 경고(벌점 또는 시정)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2곳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심야교습 벌점을 대폭 상향해 소수 적발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자정 이후 무단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1차 적발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하 영업정지 14일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3월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심야교습을 하는 사례가 많아 예방 차원에서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원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관련 불법실태를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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