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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새로 올라

충청권 강세 연기 9.59%로 상승률 1위…상승률 전국 10위권에 충남 9곳

전국 25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새로 올라 충청권 강세 연기 9.59%로 상승률 1위…상승률 전국 10위권에 충남 9곳 • 공주·연기·계룡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시 성동구 등 25개 시.군이 새로 올랐다. 정부는 8월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최근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있어 추가로 지정되는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동구(1.52%)와 인천시강화군(2.02%).중구(1.66%).서구(1.56%) 등 전국 25개 시.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그 이외 지역은 경기 파주시(7.10%), 고양시 일산구(3.18%), 양주시(2.52%), 의정부시(2.06%), 연천시(1.89%), 안성시(1.75%), 용인시(1.71%), 포천시(1.55%), 과천시(1.53%), 충북 청주시 흥덕구(1.63%), 충남 당진군(6.08%), 예산군(5.01%),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태안군(3.44%), 논산시(2.10%), 보령시(2.07%), 경남 진해시(2.03%), 김해시(1.88%), 밀양시(1.82%) 등이다.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130% 이상 웃돌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들 지역 이외에 충남 연기군(9.59%)과 아산시(5.82%), 천안시(5.72%), 공주시(4.89%), 계룡시(3.59%), 경기 여주군(3.35%), 서울 용산구(1.83%) 등 15개 시.군.구도 땅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군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1.09%)의 9배에 육박하며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위부터 10위(연기.파주.당진.아산.천안.예산.공주.홍성.서산.청양 순)까지 가운데 경기 파주시를 제외한 9개 지역이 모두 충남권으로 나타나 신행정수도와아산신도시 건설이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시는 신도시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하 및 금촌지구 택지개발 등의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2.4분기 전체 지가상승률은 전분기(1.36%)에 비해 다소 둔화됐는데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 0.95% ▲부산 0.18% ▲대구 0.34% ▲인천 1.30% ▲광주 0.20% ▲대전0.97% ▲울산 0.32% ▲경기 1.74% ▲강원 0.52% ▲충북 1.13% ▲충남 4.65% ▲전북0.22% ▲전남 0.18% ▲경북 0.50% ▲경남 1.01% ▲제주 0.34% 등이었다. 시.도별 상승률 1위는 예상대로 행정수도가 이전해 갈 충남이 1위를 차지했다. 한편 2.4분기에 거래된 토지는 72만7천999필지로 작년 동기대비 11.7% 감소했으나 토지거래면적은 2억7천700만평으로 29.1% 늘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력한 토지투기대책으로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07-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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