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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판매금지로 피해“ 판매상,정부상대 소송추진

전국세녹스판매인연합회가 세녹스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정부를 상대로 8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중이다. 세녹스판매인연합회는 30일 “지난 21일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단속과 영업중단으로 입은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소송비용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송 착수에 앞서 300여 판매업자로부터 소송을 위한 서명을 받은 데 이어 12월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송액은 지난 8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피해액인 870억원 안팎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판매인들의 결정으로 프리플라이트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산자부 등 정부 기관에 정상적인 판매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프리플라이트는 탄원서에서 “세녹스를 연료첨가제나 석유연료로 명확히 구분해 판매를 허용한다면 현재 국세청에 체납된 600억원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정부의 무조건 단속 방침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세녹스를 사장시키려는 것”이라며 “연료첨가제로 인정해 주면 첨가비율을 조정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는 100% 석유화합물로 연료첨가제가 될 수 없다”며 단속 강행의사를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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