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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폐기물 부담금 10년만에 3원 인상

담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이 10년만에 한갑당 4원에서 7원으로 3원이 오르게 됐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폐기물 부담금이 오른다고 해서 담배값이 덩달아 오르는건 아니고 거꾸로 담배값이 빠르면 내년부터 한갑당 500원(2천원짜리 에쎄 기준)씩 오름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도 인상되는 것이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94년 첫 부과로부터 10년만의일. 94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사업자가 한갑당 4원씩을 폐기물관리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부과됐고 지금처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96년말부터였다. 환경부는 "10년동안 담배값은 몇배나 올랐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이번에 처음 오르는 것"이라며 "담배 폐기물 부담금이 75% 인상된다고 해도 실제적인 수거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갑당 3원씩 오르면 전체적으로는 100억원 이상 증액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담배, 1회용 기저귀, 껌 등에 부과해서 걷은 폐기물 부담금 470억원 중 담배가 153억원을 차지했고 이것이 2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한편 담배값이 500원 오르면 폐기물 부담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관리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한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204원 오르며 담배값인상시기는 국회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초로 유동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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