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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입력2003-03-17 00:00:00
수정
2003.03.17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 의료ㆍ생계급여 등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료가 월 4,000원 미만인 저소득층 15만 가구에 대해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 의료ㆍ생계급여, 중ㆍ고생 자녀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노인에겐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계좌 등을 철저히 조사,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부모 등 부양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를 가려내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월 건강보험료 4,000원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등급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저등급자도 월 보험료가 5,000원이 넘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이며 앞으로 조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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