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가격이 종전보다 250만원 상향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가액 인상은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2,7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다.
또다른 자산기준인 부동산 보유 기준은 둘 다 변동이 없다.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자의 보유 부동산 가액이 2억1,55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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