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통해 비트코인을 시세가 변동하는 금이나 귀금속처럼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구매 행위에 소비세를,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할 때는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은행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비트코인을 통화와 교환하는 행위,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이) 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실태 파악을 위해 힘쓰는 단계”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도쿄에 있는 세계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틴 곡스가 경영 파탄 상태에 빠져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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