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위성TV 접근권 및 시청자 권리법(스타브라법)을 상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의 핵심은 시청자가 지역 위성TV 사업자에게 지상파 시청을 거부할 경우 지상파 시청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일종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른바 '로컬 초이스'(Local choice)라 불리는 이 선택권이 부여되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재전송료'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해온 각 지역 위성TV 사업자들 역시 이 돈을 아낄 수 있다.
당연히 케이블 진영은 환영 일색이다. 미국 케이블사업자협회(ACA)는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앞장서 추진중인 록펠러 의원 등 여야 상원의 초당적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청자들 역시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이번 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관측이다.
시작은 일단 위성TV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케이블과 IPTV 등으로의 확대 적용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지상파 진영은 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상파에 대한 선택권 강화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KBS는 가구당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 재전송료도 받고 있어 이중 부과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스타브라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지상파 수신료와 재전송료 관련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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