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지상파 거부권 도입할까

시청자 선택권 강화… 상원 논의중

결정 따라 국내 방송사 영향 클듯

지상파 '거부권'이 미국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시청자가 지상파를 거부한다면 예전처럼 강제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미국 사례가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위성TV 접근권 및 시청자 권리법(스타브라법)을 상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의 핵심은 시청자가 지역 위성TV 사업자에게 지상파 시청을 거부할 경우 지상파 시청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일종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른바 '로컬 초이스'(Local choice)라 불리는 이 선택권이 부여되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재전송료'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해온 각 지역 위성TV 사업자들 역시 이 돈을 아낄 수 있다.

당연히 케이블 진영은 환영 일색이다. 미국 케이블사업자협회(ACA)는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앞장서 추진중인 록펠러 의원 등 여야 상원의 초당적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청자들 역시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이번 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관측이다.



시작은 일단 위성TV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케이블과 IPTV 등으로의 확대 적용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지상파 진영은 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상파에 대한 선택권 강화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KBS는 가구당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 재전송료도 받고 있어 이중 부과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스타브라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지상파 수신료와 재전송료 관련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