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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ㆍ거래자유화 추진] 도시자본 유인 농촌활성화 ‘포석’

정부가 농지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 연구에 나선 것은 현행 제도로는 농업시장개방 확대와 이농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농지제도가 농업인에게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만큼 연구의 핵심은 이를 재검토, 농지 소유와 거래의 자유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왜 개선하나=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농촌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시 농촌간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이에 따라 농촌인구도 매년 감소해왔다. 농가인구는 90년 666만명에서 95년 485만명, 2001년 393만명 등으로 줄었으며,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도 90년 97.4%에서 95년 95.1%, 2001년 75.9% 등으로 더욱 나빠졌다. 특히 농업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농산물에 대한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농업소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개방충격에 대처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진입장벽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농업으로의 자본유입을 막아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도ㆍ농간 소득불균형으로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농업계 내부에서도 농지거래 자유화 요구가 커졌다. 농림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미 지난해말 경자유전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법을 개정해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취득과 주식회사형 농업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등 농지제도의 부분적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어떻게 개선될까=농림부는 일반인의 농지소유를 대폭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즉 농지 소유규제를 풀어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농촌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깨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포기하고 농사와 관계 없이 농지취득을 허용하면 자작농체제가 무너지고 많은 농민들이 임차농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의 소유와 거래 자유화의 필요성은 이미 농업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대만과 일본, 스위스 등 전세계적으로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에 비해 농지가 모자라던 시절에는 농지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야 했으나 농지수요 감소로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소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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