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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남북 2차 접촉…“진전사항 無”

-임금지급 시한 20일로 다가와…입주기업 선택의 '갈림길'

-정부 방침 따르자니 생산차질 우려…北 요구 수용 땐 정부 행정조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이 20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남북한은 19일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제의에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호응해 옴에 따라 지난 18일 2차 접촉을 가지고 최저임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촉에는 최상철 관리위 부위원장 등 남측 2명, 원용희 총국 협력부장 등 북측 2명이 각각 참석했다.

통일부는 “우리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규정 관련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 협의사항인 만큼, 북측은 일방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며 “북측은 우리측 설명을 청취했으나 자신들의 안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리위-총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이 제도개선을 위한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지난 7일에도 1차 접촉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남북 당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임금 지급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입주기업들은 대체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기업은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해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체하면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태업이나 야근 거부, 나아가 근로자 철수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면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해 입주기업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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