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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불법해킹’국가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노동당이 “불법적인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동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브리핑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고, 불법적으로 해킹을 벌였다면서 국가와 조선ㆍ중앙ㆍ동아ㆍ문화일보 등을 상대로 5억원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는 등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273명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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