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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혈도 의료 행위”

질병의 검사나 수혈 등을 위해 피를 뽑는 채혈도 의료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혈액 채취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채혈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B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의료 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채혈을 한 뒤 뽑은 피를 회사로 보내는 대가로 A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채혈행위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검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혈액 채취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보험사에 벌금 300만원을, B씨 등 A보험사 심사팀장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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