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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표적수사' 사실이었나

"12월19일 내사 착수" 검찰 발표 거짓말로 드러나

'미네르바 표적수사' 사실이었나 "12월19일 내사 착수" 검찰 발표 거짓말로 드러나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검찰이 미네르바 박모(31)씨를 표적수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CBS 보도에 따르면 박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리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박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29일 이후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CBS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이 박씨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음 아이디 등을 다음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5일"이라고 보도했다. 이날은 박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달러 매입 금지'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20여일 전이다. 당시 박씨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유명 인터넷 논객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통해 박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CBS는 다음에 박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수사를 벌인 주체는 미네르바 체포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아니라 형사5부였다면서 "(미네르바를) 잠시 들여다 본 것뿐이다.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김하중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의 해명을 전했다. 그간 검찰은 미네르바 수사와 관련해 "12월 29일 이전에는 내사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미네르바를 체포한 직후 언론 브리핑을 가진 바 있는 김수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은 보도 직전 확인을 요청한 CBS에 "12월 29일 이전에는 미네르바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며, 수사는 물론 내사로 볼 수 있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네르바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는지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고 CBS는 전했다. 다음 관계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12월 5일 검찰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IP 주소를 넘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직인이 찍힌 요청서를 보내왔다"며 "다음이 개인 정보를 넘기기를 거부하면 서버를 통째로 압수할 텐데 검찰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 인기기사 ◀◀◀ ▶ 경매로 3억짜리 집 산 김모씨 연 3000만원씩 더 번다 ▶ 윤증현호, 내수부양·위기후 성장발판 마련에 초점 ▶ '미네르바 표적수사' 사실이었나 ▶ 억쇄풀 태우다가… 끔찍한 '화왕산 참사' ▶ 쏘나타·모닝·SM5 '너희가 진짜 효자다' ▶ '라세티 프리미어' 몸매 쭉쭉빵빵 ▶ "한국주식 지금은 살때 아니다" ▶ 입주 예정자들 '갈아타기' 비상 ▶ 새내기주 중에선 게임주가 최고 ▶ 한나라 권력지형 '3각 구도' 재편 조짐 ▶ 쌍용車 협력업체 연쇄부도 현실화 ▶ 신한은행장에 이백순씨 내정 ▶ 규제만 풀리면… 날갯짓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 연예기사 ◀◀◀ ▶ 여배우들, MBC 드라마 싫어하나 ▶ '입시 교육 독설가' 신해철, 입시광고 논란 ▶ "나도 대학생" 김제동, 신방과 편입 ▶ 영화 '해운대', 개봉 전 해외 3국 선판매 쾌거 ▶ 권상우·이보영·이범수, '슬픔보다…' 사인회 총출동 ▶ 주지훈, '돈 주앙' 첫 뮤지컬 도전 ▶ 히로스에 료코 '속살 보이는 드레스' 시선집중 ▶ 중국 네티즌, 누드화 옷입히기 운동 ▶ 최민수는 정말 노인을 칼로 위협했을까?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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