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현장과 소통하는 조세정책 수립을


다음달 초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정책은 개개인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공청회가 7월 초 열렸다. 굵직한 개정사항이 여럿 있지만 그중 비과세감면 정비가 눈에 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정비가 포함된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쪽이다.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비과세·감면 축소 계획에 따라 정부는 5년간(2013~17년) 총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한다. 이미 2012~2013년 세법개정으로 14조5,000억원을 조달했고 올해 세법을 개정해 2조5,000억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재정 형편상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필요성을 부정할 경제주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제여건을 잘 살피고 적절한 타이밍과 속도를 찾기 위해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했듯이 조세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과세·감면 정비라고 다를 것이 없다.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잠재력까지 저하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는 소통부족의 한 사례로 기억된다. 기업들은 이로 인해 연간 1조원의 세 부담을 안게 됐다. 경과규정이라도 제대로 마련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경제 여건상 개선이 절실한 분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세율, 일감몰아주기 과세, 엄격한 가업승계 감면 등 재정적 필요보다는 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향후 세제개정에서는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경제 활성화에 주는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 국제적 수준으로의 세율조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이 대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