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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20만원 과태료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 공포

오는 12월부터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자체장도 실시해 지역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장애인의 대중 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저상버스 비율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며 “보급률이 50% 수준을 넘어가면 배차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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