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자체장도 실시해 지역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장애인의 대중 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저상버스 비율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며 “보급률이 50% 수준을 넘어가면 배차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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