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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선이주 후폭풍

추가부담금 확정 안돼<br>사업 지연 땐 손실 우려<br>주민 총회 무효 소송 제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이주를 강행한 가락시영아파트의 조합측과 이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이주를 결정한 가락시영아파트에 후폭풍이 거세다. 선이주에 반발하는 주민과 조합 사이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영은 이미 지난 2008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20%가량이 먼저 이주했지만 조합원 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2일 가락시영재건축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선이주를 결정한 5월19일 주민총회가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민총회는 사업계획변경 및 종상향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직접 참석률 20%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당시 총회의 직접 참석률이 17%에 그쳤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 창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선이주를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추가부담금은 시공사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가락시영은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무상지분율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지 않고 선이주하게 되면 추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공사의 입맛에 맞게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선이주는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은 선이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5월에 열린 주민총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회가 아니라 이주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률이 10%만 되도 된다는 것이다. 선이주에 반대하는 주민도 전체 조합원 5,000여명 중 20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회 결과에 따라 선이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 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아 선이주를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다.

전문가들은 소송전이 난무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선이주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선이주를 실시해 2,500여가구 중 90%가량이 이주를 마친 강동 고덕시영은 지난달 말 조합 측이 총회 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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