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오후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ㆍ조모 전 교사를 공립고에 특별채용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공개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데다 이 가운데 2명은 곽 교육감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채용됐다며 특혜 임용 의혹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2일 특채 교사 3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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