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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계좌로도 공과금 낼 수 있다

6월부터 산림조합 국고금 취급가능해져

이달부터 산촌 주민들도 산림조합을 통해 국세 및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산림조합의 국고금 취급 정책을 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그동안 농ㆍ수ㆍ축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지점을 두고 금융업무를 수행했지만 국고금 취급은 물론, 공과금 수납도 하지 못해 산촌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로 산림조합영업점에서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산지전용부담금 등의 국고금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게 돼 77만 임업인과 산촌주민의 금융서비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국고금 취급은 지난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활공감 정책’ 공모에서 230여건의 제안 가운데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된 뒤 기획재정부의 ‘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 한국은행 및 산림조합의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 등을 거쳤다.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금융업무를 시작해 전국 시·군 153개 영업점에서 금융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고금관리법령 등의 제약으로 인해 국고금 취급과 국세 및 공과금 수납이 불가능해 6개 서민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국고금을 취급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남아있었다.

이현복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산촌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산림조합의 국고금 취급문제가 해결돼 산촌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부 생활공감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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