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시행업체인 대도윙스타운은 중구 남창동 상가의 분양광고를 할 때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 실제론 1년만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고 상가건물에 대해 공유지분 등기방식으로 분양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2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도윙스타운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올해 1월31일 폐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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