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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男화장실도 설치 의무화

남자 공중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과 같이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5월까지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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