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민주화 기본법 만들자"… 민주도 공론화

■ 대기업진단법, 정치권 새 화두로<br>김종인 "막바지 달했다"<br>"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추미애 의원도 공론화<br>규제권력 쏠림 우려 安 후보 등 일각선 반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방안들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주 중 당의 대선공약으로 내놓는다. /오대근기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법과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대기업집단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경제민주화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해 경제민주화 취지와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법률제정을 공론화했다.

특히 대기업집단법의 경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경제관련 법률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기업집단법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ㆍ하도급법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대기업집단 관련 규율조항을 한곳에 묶어 체계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이르면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 도입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의장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새누리당이 어떠한 내용을 대기업집단법에 넣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법은 공정거래법ㆍ자본시장통합법ㆍ은행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법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과정도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놓고 정치세력 간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서 경제민주화 관련 단독법안 논쟁에 불을 댕겼다.

추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별법이 충돌하거나 모순될 때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기본법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큰 원칙 아래 개별 법령들이 다듬어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제정해 경제민주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하고 정부부처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을 사전에 조율하게 된다. 또 총리실 내에 경제민주화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산하에 공정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기구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기업집단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행추위 경제민주화 추진단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경제민주화 방안을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막바지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법 도입과 관련해 행추위는 당 안팎의 논란 추이를 지켜보되 중도 철회는 없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대기업의 일부 문제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이 확실하다면 대기업집단법에 하나의 일관된 철학을 담으면 된다"면서 "지금은 각 법안이 서로 다른 철학을 담고 있지만 하나의 철학에 따라 너무 심한 규제는 풀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통인 유일호 의원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중 대기업 관련법이 대기업집단법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쁠 게 없다. 다만 개별법 중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경제민주화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강석훈 의원은 "실제 적용하려면 기존 공정거래법ㆍ상법ㆍ회사법 등의 체계를 흔드는 것이므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규제 권력'이 특정 부처에 쏠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