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지은행 상반기 출범

SOC 용지등 올 2조원어치 매입

상반기 중 토지은행이 출범해 연내 사회간접자본(SOC) 용지와 산업단지 용지 2조원어치를 사들인다.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되는 토지은행은 앞으로 개발될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 비축하고 공익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동시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토지 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 계정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크기와 상관없이 경미한 ‘대수선’은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 ‘경미한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 크기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만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국가공간정보 인프라가 구축되면 3차원 지형도를 바탕으로 도로ㆍ터널ㆍ공항ㆍ간척사업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돼 설계부실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공기를 단축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법 시행으로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인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오는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로 확대돼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고 관련 분야에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