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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 통해 쌍용차 정상화 추진

노조 점거중단 가처분 결정… 사측 "퇴거 않을땐 손배 청구"

쌍용자동차가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공장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측은 옥쇄 파업 중인 노조가 이행 시한까지 공장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의 점거 행위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1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공장 점거인원에 대해 사측이 신청한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명도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서 쌍용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이 중단되면서 부품협력사를 포함한 근로 인원 20만명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법원이 피신청인인 노조원들은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렸다"며 "이후에도 파업을 풀지 않아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강제집행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일 노조에 계고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후에도 점거가 계속되면 경찰 협조하에 법원 집행관이 공장을 쌍용차 측에 넘기는 강제집행을 오는 10일을 전후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 퇴거 시한 이후에도 노조 측이 파업을 풀지 않으면 사측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 5월22일 이후 생산 차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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