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민간협력 모델을 포털·기업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위키피디아처럼 대중의 지혜를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권 제한 없는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유병한(57·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유 콘텐츠 영역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콘텐츠 공유가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유 콘텐츠는 개인의 기증이나 저작권 만료 등으로 창작자가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콘텐츠로 그는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창작자에게 다양하고 많은 소재를 제공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미 '공유마당'을 통해 사용 제한이 없는 콘텐츠를 제공해왔고 지난 2012년에는 유러피아나와 콘텐츠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유러피아나는 유럽연합(EU)에 가입된 27개국 1,000여개 기관이 소장한 책·사진·그림·영화 등의 사료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대도서관이다.
최근 음악·방송·출판 등 콘텐츠 업계 전반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서는 창작·유통·소비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콘텐츠 제작·유통 기업, 소비자, 저작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법을 지키는 한정적 의미가 아닌 콘텐츠가 생산되고 산업과 연계돼 유통되고 재창조되는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음악 관련 분쟁이 그랬듯 일일이 따지고 들면 아예 쓰질 않습니다. 상생을 모토로 어느 정도 선에서 잘 타협해 균형을 이뤄야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국익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에 호소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저작권 관련 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에 정부의 추가적인 역할에만 매달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개별적인 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법에만 호소하기보다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있어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유통 지원체계를 갖추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과도 저작권 보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처럼 방송 콘텐츠를 한 번 광고 수익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출 등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겁니다."
더불어 콘텐츠 산업의 주요 소비자인 10~20대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저작권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것이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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