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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규제폭탄 제조업서 금융으로… 삼성·현대차 등 경영권 타격

[정치 금융에 발목 잡힌 한국 금융] <br>새누리 추진 '2금융권 금산분리 룰' 규개위서 '과도한 규제'로 이미 퇴짜<br>보험·증권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업종 특성 무시… 해외진출 발목" 지적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산업 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더 센 규제를 검토하면서 서울 여의도의 증권회사들은 물론 국내 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검토하고 있는 금융산업 분리 강화 방안은 정치적 셈법만 우선시하면서 야당보다 더 좌클릭하며 금융업에 규제 폭탄을 날릴 기세다. 모임이 검토한 보험과 증권ㆍ카드사 등 2금융권 금산분리 룰 도입은 정부가 추진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로 퇴짜를 맞은 '2금융권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전면 시행'보다 더 센 규제라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보험∙증권∙카드사의 정기 적격성 심사 도입도 얼핏 은행과 형평성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계는 업권마다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3년 전 앞장서 완화했던 금산분리를 새누리당이 원칙 없이 확대∙강화하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재계는 경영권 위협이 더욱 커지며 신규투자는 물론 금융계열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손을 놓아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금융산업 분리는 크게 산업자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 제한과 의결권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 등 4가지 이슈가 걸려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소유 제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또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지주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 금융지주사법도 개정해 금융 자회사만 지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금도 은행 지분을 9%까지 보유한 산업자본이 없어 규제 효과가 없는 만큼 줄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지만 3년 만에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모임이 금산분리 강화에 있어 야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금산분리 룰을 새로 도입하려는 시도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삼성생명ㆍ현대증권ㆍ롯데카드 등에 대해서도 총수나 지주사 혹은 계열사의 지분 소유를 은행처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보험과 증권ㆍ카드사 등 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전면 심사하기로 한 데서 훨씬 더 나간 소유 규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규개위는 2금융권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에 대해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개별법에 따르도록 했다. 은행과 보험ㆍ증권ㆍ카드 등 금융권역마다 다른 시장 환경을 고려하라는 취지였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2금융권에 전면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로 문제가 되는데 소유 규제를 두겠다는 것은 아예 해외시장 진출이나 글로벌 경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일단 한 발 빼는 형국이지만 이미 규개위가 반대한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에 대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는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 기업집단에서 금융과 제조업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에는 유인책도 없는 강제조항이 되면서 해당 계열사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리고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모임이 금산분리에 있어 야당과의 또 다른 차별점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소속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보유 지분 의결권 제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제조업체 등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인데다 금융업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제한해 결국 산업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금융자본의 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유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로 금산분리 영역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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