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20% 이상 상승한 데 따라 신민저축은행의 주권매매거래를 9일 하루간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신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종목이다. 지난 달 30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다 지난 6일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치솟아 이 기간만 162.93%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별 다른 사유 없이 닷새간 100% 이상 오를 경우 투자경고종목에 지정한다. 또 지정 뒤에도 이틀간 20% 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면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이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치솟는 이상 급등을 지속하면 투자위험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최근 8거래일 만에 주가가 세 배 이상 뛰었다”며 “8일 종가가 6일 종가보다 20% 이상 오르는 등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 9일 신민저축은행의 주권매매거래를 하루간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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