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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KBS2 TV 송출 전면 중단(종합)

MBCㆍSBS는 중단 안해…일부 케이블은 광고와 HD만 송출 중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KBS 2TV의 재송신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16일 오후 3시를 기해 대부분의 SO들은 KBS 2TV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멈췄으며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은 HD 방송과 SD 방송의 광고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에 가입한 1,500만 가구가 KBS 2TV의 정상적인 시청에 곤란을 겪고 있다. 케이블TV의 가입 가구는 전국 2,000만 가구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케이블TV 가입자들은 SBS나 MBC 방송의 경우 전과 같이 시청할 수 있다.

SO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SD와 HD 방송 모두의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SO들은 지난 2007년 이후 5년째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재송신 대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작년 11월말~12월초에는 8일간 지상파 3사의 HD 방송 송출을 중단했지만, 당시 SD 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았었다.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송출 중단 이후에도 직접 수신 방식으로 KBS 2TV를 볼 수 있지만 난시청으로 직접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적지 않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간접강제 집행금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지불해야 할 돈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KBS 2TV를 송출 중단 대상으로 한 것은 KBS가 국민의 시청권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MBC, SBS에 대한 송출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 사항인 만큼 당사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에는 방송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지상파)ㆍ업무정지 3개월(SO) 혹은 과징금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O들과 지상파 3사는 작년 10월 법원이 SO인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뒤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당 요금(CPS)으로 280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SO들은 100원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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