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은 지난해(79곳)보다 21.5% 확대됐다. 장기 위탁기관 15곳, 단기 위탁기관 81곳으로 각각 50%와 17.4% 늘었다.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은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학생은 원래 소속 학교에서 20일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받는다. 장기 위탁기관의 교육과정은 인성ㆍ소질ㆍ적성ㆍ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중심으로 한다.
장기 위탁기관은 ▦중학교 2학년 과정 1곳 ▦중학교 과정 4곳 ▦고등학교 2~3학년 과정 1곳 ▦고등학교 과정 7곳 ▦미혼모 중ㆍ고등학교 과정 2곳 등 모두 15곳이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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