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봉 480만원… 전임강사로 볼 수 없다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해도 연봉이 턱없이 적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전임강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D대학 전임강사인 황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뒤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의시간, 연봉의 액수, 근무형태 등에 비춰볼 때 외관상 전임강사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겸임교원(교원자격이 없어도 전문성을 인정해 위촉한 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2000년 3월 D대학 산업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돼 2년 뒤 조교수로 승진했으나, 2005년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4월 연봉 480만원에 연구실 배정 없이 주당 3시간 강의만 하는 조건으로 같은 대학 멀티미디어과 산학협력전담 전임강사로 다시 임용됐다. 하지만 2007년 6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대학측이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연구실과 연구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