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에 운전 허위자백 강요… "범인도피방조죄 처벌"

大法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까지 낸 남편이 “아내가 운전했다”며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뺑소니)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남편이 처벌 받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을 두려워한 이씨의 아내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했고 이씨도 아내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가 먼저 허위 진술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아내의 거짓 진술을 도운 부분(범인도피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에게 사고발생과 도주경위를 상세히 알려주는 등 거짓 진술하는 아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면허·뺑소니와 범인도피 방조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