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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사편? 범법 의사들 '솜방망이 처벌'

보건범죄단속법 대신 '벌금'만 내는 의료법 적용

검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들에 대해 법정형량이 무겁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신약식기소가 가능한 의료법을 적용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5일 의사면허없이 병.의원에 출장을 다니며 모발이식시술을 해온 간호조무사 송모(31.구속)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씨를 고용한 서울 강남의 M의원 원장 이모(48)씨 등 2명을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서울 강남 S의원 원장 최모씨 등 의사 12명을 같은 죄목으로 벌금 300만~1천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모발이식은 식모기 또는 식모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꽂고 피부에 찔러 넣는 의료행위여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황.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에 의해 고용되거나 의사들의 묵인 하에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송씨를 지난 9일 구속할 당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송씨 구속당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이날 송씨는물론 송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기소해야 순리인듯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송씨와 의사 14명을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의료법은 단순히 무면허 위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라면 보건범죄단속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는법. 그러나 두 법률의 처벌 수위는 천양지차. 보건범죄단속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데다 이 법률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이 보건범죄단속법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과 같은 가벼운 차원의 의료행위를 시키는 의사들의 행태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면 의사면허 취소가 될 것이기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판단에서 의료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 현실상 보건범죄단속법의 형량 등이 과중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기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자체징계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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