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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예보서 140억 채무 탕감

'추가 재산 발견땐 무효' 각서 썼지만… 예보, 한번도 조사 안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 각서를 쓰고 140억여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서에 따르면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빚을 징수할 수 있지만 예보는 각서를 받은 후 한 번도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

2일 예보에 따르면 세모그룹의 모체인 주식회사 세모가 부도난 뒤 유 전 회장이 예보에 진 빚은 원금 29억원과 이자 117억원 등 147억원이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 예보 측에 남은 재산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6억5,000만원만 상환했고 남은 빚 140억여원에 대해서는 '감면 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주식회사 세모는 1997년 부도가 난 뒤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8년까지 채무변제를 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해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 계획을 바꿨다. 당시 세모의 채무 총액은 2,245억원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115억원가량의 채무를 출자전환해 남은 빚의 절반가량이 탕감됐다. 세모에 돈을 빌려줬던 종금사 3곳과 신협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5개 금융기관이 65억원가량의 돈을 떼였다. 유 전 회장이 예보에 진 빚은 이때 예보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생긴 것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이상을 납부할 경우 각서를 쓰면 채무를 탕감해줄 수 있다"며 "당시 유 전 회장의 개인재산을 확인해보니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놓았는지 발견되는 게 없었다. 일단 6억5,000만원을 갚을 테니 남은 것은 감면해달라고 해 나중에 숨겨둔 게 발견되면 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숨겨둔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빚을 징수할 수 있지만 예보는 정기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 예보 관계자는 "인력과 비용의 문제로 이런 사안까지 재산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며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 수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유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있고 예보도 자체적으로 모든 금융사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일괄계좌조회권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나오면 감면을 무효로 하고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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