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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등 신고 안해 대한전선 과징금 10억

대한전선이 담보제공과 타법인 주식 취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게 과징금 10억7,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11월 티엠씨를 위해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5.23%에 상당하는 56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2월 자기자본의 3.73%에 상당하는 400억원의 타이한글로벌홀딩스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도 금융위 신고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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