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 제도를 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섀도보팅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섀도보팅 제도의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전자 투표를 시행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다 했는데도 주총 보통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의 25%를 못 채우는 경우, 특히 감사 선임 관련해서는 3% 대주주의결권이 제한돼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소위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연내 입법화될 경우 기업은 섀도보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3년 내 섀도보팅을 활용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여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는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신용카드결제서비스(VAN)사와 단말기 관리업체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규제 신설 혹은 강화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과 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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