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50% 깎아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기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 기준이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체 5만 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1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을 15년 이상 시행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해준다.

또 3년 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상습 체불업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부는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대상에서 제외해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낙찰률 70% 기준 이하의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하도급자가 대금 지금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금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