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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출 억제위해 외환거래 규제 강화
입력2004-10-08 17:04:35
수정
2004.10.08 17:04:35
내달 관련 규정 개정키로
정부는 해외 자금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 규정을 오는 11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8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ㆍ관세청 등의 관련 조사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토대로 외국환 거래 규정과 관련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증여성 송금을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편법적인 자본유출을 통제하는 방안이 주요 개정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만큼 변경되는 방안은 다음달 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등을 바꿀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외환자유화 방향과 역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법령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돈세탁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환거래는 2,642건으로 지난해 전체 1,744건을 크게 넘었고 2002년 262건의 10배를 웃돌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자금유출과 관련해 2003년까지의 거래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 2004년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 이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환치기에 대한 일부 혐의를 파악, 마무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세청도 관련 조사 내용을 이달 말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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