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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 처리할듯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입장이 맞서 대치끝에 합의를 못 본 채 산회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인 오는 14일께 새 특검법안 처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현대비자금 `150억원+α`로 수사범위를 한정한 새 특검법 수정안을 바꾸기로 하고 수사범위를 `150억원+α`외에 대북송금 부분 뿐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 관련 대북지원 의혹`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당에 맞서 단독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박관용 국회의장이 양당간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하며 반대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박 의장은 오후 3시간여의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추경안이 통과되면 특검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오는 14일께 추경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열어 제1안으로 추경안을, 제2안으로 특검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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