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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2007년 시행 간편납세제는?

전자장부 이용해 세금 자동계산

오는 2007년부터 매출이 적은 중소사업자들이 세금을 손쉽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일이 잡다한 서류를 제출하고 복잡한 세금계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는 일반과세제도와 간편납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다 포기할 경우 향후 5년간은 간편납세제를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 매출기준은 향후 법인세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국세청이 개발한 ‘표준전자장부’ 등을 이용해 매출ㆍ매입ㆍ경비 등 거래내역을 전자장부에 기입하면 자동으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소기업(본점 기준) 10%, 비수도권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 계산방식은 전자장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단순화됐다. 우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계상한 것으로 보고 강제 상각하며 상각방법도 정액법으로 단일화된다. 아울러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액도 정액한도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최대한도인 2,000만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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