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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의원 14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전부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4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55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거듭해 말했다.

그는 신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김민성 SAC 이사장의 진술과 이같은 정황이 담겼다는 CCTV 화면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CCTV 화면을) 봤다. 별거 아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 (김 이사장과는) 관련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증거가 안된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며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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