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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주택중 1채 자녀 증여시 세금 줄이려면
입력2006-03-28 17:05:29
수정
2006.03.28 17:05:29
"공시價 오르는 내달 28일 전에 등기를"
Q. 저는 1가구2주택자(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서 10년도 넘게 보유하는 단독주택을 이번에 결혼해 분가하게 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올해부터 1가구2주택자의 양도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올해 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해 본 결과 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이 주택공시가격이 상승되면 증여세 부담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언제 증여를 하는 것이 세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을까요?
A. 올해부터는 1가구2주택 양도의 경우 투기지역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며, 내년부터는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 공제)를 배제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는 세대별 합산 과세되므로 1세대가 6월 1일 현재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에 부담한 보유세의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들을 감안하면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자 하나 보유세 부담이 걱정되는 것이므로 세대를 분가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단독주택을 증여할 때 원칙적으로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보유한지도 오래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평가가액 등이 없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의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승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세부담을 낮춥니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4월 28일에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즉, 귀하가 4월 28일 이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상승된 주택공시가격에 의하여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의 증여시점은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반드시 4월 27일까지는 등기접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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