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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2주택 매입 규제 강화

부동산시장 과열 막기위해 '가족' 기준 도입

중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또 하나의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11일 발표한 '부동산신규대출 관리를 위한 보충통지'에서 대출인이 매입하려는 주택이 제2주택인지 여부는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중 일원이 이미 주택이 있다면 제2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은행들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을 기준으로 제2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단위로 본다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 제2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로 제한되며 이자율도 다른 대출이율의 1.1배로 올라간다. 자기부담이 커지는 만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지로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매입이 아닌 투기수요가 많은 선전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전의 투기성 주택매입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은 투기성 매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유자금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로 인한 가격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은 과열경제를 막기 위해 4.4분기 은행의 신규대출을 동결한데 이어 내년에도 신규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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