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이날 미국이 지난 2012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품에 과도한 상계관세를 매겼다는 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 부과 품목은 철강과 태양광 패널, 제지, 타이어 등 22개로 대미 수출액이 총 72억달러에 이른다. 이날 다른 분쟁조정 패널도 미국이 인도의 3개 대형 철강사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아 취한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국이 그로 인한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지난 2년간 끌어온 이 2건의 무역분쟁은 미국의 지나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160개 WTO 회원국들의 우려가 반영되며 주목돼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판정을 준수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기술적 사안 등을 포함해 중국과 인도 측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각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이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프로먼 대표는 "나머지 판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신중히 평가할 것이며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항하는 미국의 조치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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