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연맹 등 각 기관이 속한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맡겨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38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들 상급단체에 속한 공공기관은 16곳에 이른다. 공대위는 상급단체가 없는 기관도 단체교섭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하면 공대위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오는 27일 304개 공공기관들의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기로 했다.
공공노련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상급단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공공노련은 6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산하 노조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세부방침을 정하고 공공연맹도 20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급단체가 단체교섭권을 위임 받는다고 해도 협상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아 노조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들이 공공 부문 개혁의 성패가 달린 단체교섭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개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조기에 추진할 경우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총파업 시기를 앞당겨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304개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까지 공공 부문 개혁투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선(戰線)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공공기관 노사갈등이 노동계와 정부 간의 심각한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