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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위반 178건에 과태료 처분은 전무'

복지부ㆍ한은ㆍ중소기업청 상습 위반

각급 정부기관들의 통계법 위반이 끊이지 않고있지만 과태료 처분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통계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통계법 위반 건수는 2000년 37건, 2001년 82건, 2002년37건, 2003년 9건, 올해(7월 현재) 9건 등 178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가 8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행.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각 7건, 해양수산부 4건, 과기부.문광부.농림부.노동부 각각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과태료 처분은 전무한 상태로 통계법을 준수하라는 공문발송에 그치고 있어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계법은 통계조사 이전에 통계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대해 통계청장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다. 최의원은 "통계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는 데 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계자료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며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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