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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정 충돌 현실화 우려

勞 "단체행동권 빠져 실효성없다" 政 "단체행동 불허"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이 19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내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양대 노총도 이와 관련한 공동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인 반면정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정면 충돌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노동계 반발 =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부가 8월23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방안 그대로다. 노동부안 발표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와 노동계는 "헌법이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노동기본권 보장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교섭단 구성 ▲노조 전임자 유급화 등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안이 당초 노동부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 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100억원을 파업기금을모금한 뒤 27∼28일 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예고한 상태다. 김영길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 법에는 단체행동권이 빠진 데다 단체교섭권도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면서 "총파업을 통해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도 지난달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입법안 철회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저지와 함께 공무원노조법안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도주요 현안으로 내걸고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달 2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될 경우 11월 중순이나하순께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며, 한국노총도 "경우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대노총 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단체행동 불허'등 강경입장 고수 = 공무원 노조와 노동계의 반발에도불구하고 정부는 단체행동권 불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민간 사업장과는 달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큰만큼 공무원의 파업이나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노동부는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9월15∼16일 국민 610명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 75.2%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파업권 허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정부입법안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또 "법안이 각계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정부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며, 노조 명칭 사용이나 설립제한 완화, 단체협약체결권 인정등의 측면에서 2002년 국회 제출법안 등보다 권리보장이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규정, 엄중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데다 야당 내에서도반대입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 또는 수정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총파업을 예고한 공무원노조와 노동계가 이를 강행함으로써 자칫 공권력투입-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입법 등과 맞물리면서 노-정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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