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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은퇴 농업인 농지… 내년부터 농지은행서 매입

내년부터 전업(轉業)하거나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농가 회생지원 사업은 대폭 확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농지은행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농ㆍ전업하거나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ㆍ비축한 뒤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등에게 임대하고 경영하도록 하는 '농지 매입ㆍ비축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농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를 위해 내년에 750억원을 들여 500㏊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농가 회생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공사는 경영 위기를 맞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 기준을현재 부채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경영규모 기준(1.5㏊ 이상)도 폐지했다. 사업비도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2,300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보다 많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은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했다. 이 사업은 재해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부채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주면 농가는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는 구조다.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 기준의 경우 현재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환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 기간도 5∼8년에서 7∼10년으로 늘어난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1년 도입될 농지연금 사업을 위해 내년 중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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