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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침해 처리 규칙 개정…’약자보호’ 규정 신설

법무부가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조사 요원을 두기로 했다. 또 교도소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조사요원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새로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여성·외국인·청소년 등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그 사안이 공무원의 비위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통보해 감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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